공지사항
협회업무
조회 13,014
관리자 2011-02-07 11:33:5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표면효과 높이에서만 운항하도록 한정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와 자가운전 등에 한정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도입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시험방법 및 승무경력 규정(안 제12조제4항, 별표1의3 및 별표2)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4급 항해사·운항사 및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요건 마련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5급 항해사 및 자가용조종사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요건 마련
-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면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고, 국제항해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하여야 함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조기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향후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2월 중순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