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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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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8-05 09:50:47

■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제11024호, 2011.8.4) 시행일 : 2012.2.5(세부적인사항은 부칙 참조)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안 제27조제2항).
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라.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4조).
마.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바.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하여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아. 선원구직ㆍ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13조 및 제114조).
자.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1조까지).

부 칙(법률 제11024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船員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船員法 第100條第3項의 規定”을 “「선원법」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