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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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8-19 10:00:57

□ 개정이유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가능업체를 ‘편입된 해의 배정인원이 남아있는 업체’에서 ‘이동근무하는 해의 배정인원이 남아있는 업체’로 변경하여 민원불편 해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율 : ’09년 93.5%, ’10년 99.1% ? 실질적 이동근무 제한

? 승선근무 선박 매각 등으로 해당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이동근무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 개정이유

?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육군 24?21개월) 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실제근무기간(현역복무 간주) 산정범위 조정 필요

*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2년 미만인 경우 실제 복무기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