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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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2-21 09:52:49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11321호, 2012.2.17) 시행일 : 2012.7.1 ● 개정이유 최근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 경험이 풍부한 선박관리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선박관리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시책의 강구,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선박관리전문가 육성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산업을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제2조) 나.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다.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6조) 마.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부칙(법률 제11321호, 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이하“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명의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임직원은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