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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선원법 개정에 따른 교육일정 변경 안내

조회 20,276

관리자 2012-08-23 10:11:13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교육 및 탱커교육과정 변경, 선박보안교육 신설에 따른 변경된 교육일정을 첨부 안내문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 상급안전교육(재) 기간 변경

- 상급안전교육(국내선-재) : 2일 -> 1일로 변경

- 상급안전교육(국제선-재) : 3일 -> 2일로 변경



○ 탱커기초교육과정 분리

- 기존 : 5일로 운영(탱커선종 관계없이 통합으로 운영)

- 변경 :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기초교육(3일), 액화가스 탱커기초교육(3일) 과정으로 분리



○ 선박보안(기초, 중급, 상급)교육 신설(적용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및 500톤 이상의

화물선)

- 선박보안상급교육 : 선박에서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 선박보안중급교육 : 선박에서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하려는 사람

- 선박보안기초교육 : 적용대상 선박에 선박보안 상급 및 중급교육 대상을 제외한 모든 선원



※ 변경된 교육과정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