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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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12-05 09:34:04
「선박직원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STCW 협약의 2010년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
ㅇ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직원의 대상과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를 정함(안 제2조, 제4조, 제11조)
ㅇ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갱신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면허 갱신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
나. 발효된 국제협약(STCW-F, '12.9.27 발효, '13.9.27.시행)의 국내수용을 위해 협약명을 명시(안 제3조의2)
* 대부분의 STCW-F 협약의 규정은 현행 선박직원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승무기준과 해기사 면허 시험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다.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시운전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적용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