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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한국해기사협회(회원) 단체상해보험 안내

조회 28,674

관리자 2015-01-02 15:15:52

한국해기사협회(회원) 단체상해보험 안내

* 승선 중 & 하선 중에도 적용! * 타 보험상품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 금액 지급!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 등의 일환으로 협회 회원 대상으로 동부화재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단체상해보험은 선원의 직업 특성상 휴가 중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승선 중 질병/상병 등의 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해 시 가족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가입 상품은 2가지(1안/2안)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바랍니다.

1. 보험 가입 금액(일시납) - 첨부 자료 참조

2. 가입 일정 - 첨부 자료 참조

3. 가입 절차
   가. 해운회사 소속 회원

       해운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가입 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보선택)
    -> 보험료 안내(전체 가입명단 확정 후)
    -> 보험료 일괄 송금(가상계좌 부여)
    -> 보험가입 완료 (증권발행)

    * 신청 : 조기영 대리 ( TEL: 02-3011-5845, E-MAIL : kycho@dbins.net )

   나. 개인별 회원

       한국해기사협회 담당자에게 보험가입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보선택)
    -> 보험료 안내 (전체 가입명단 확정 후)
    -> 보험료 개별 송금 (가상계좌 부여)
    -> 보험가입 완료 (증권발행)

    * 신청 : 한국해기사협회 ( TEL : 051-463-5030, E-MAIL :kmoa@mariners.or.kr )

4. 보험금 청구 및 문의 사항
   - 담당자 : 조기영 대리 (계약담당 : 동부화재 해운항공보험부)
   - 연락처 : TEL : 02-3011-5845, E-MAIL : kycho@dbins.net


* 승선 중 & 하선 중에도 적용! * 타 보험상품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 금액 지급!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 등의 일환으로 협회 회원 대상으로 동부화재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단체상해보험은 선원의 직업 특성상 휴가 중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승선 중 질병/상병 등의 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해 시 가족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가입 상품은 2가지(1안/2안)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바랍니다.


1. 보험 가입 금액(일시납) - 첨부 자료 참조


2. 가입 일정 - 첨부 자료 참조


3. 가입 절차
   가. 해운회사 소속 회원


       해운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가입 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보선택)
    -> 보험료 안내(전체 가입명단 확정 후)
    -> 보험료 일괄 송금(가상계좌 부여)
    -> 보험가입 완료 (증권발행)


    * 신청 : 조기영 대리 ( TEL: 02-3011-5845, E-MAIL : kycho@dbins.net )


   나. 개인별 회원


       한국해기사협회 담당자에게 보험가입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보선택)
    -> 보험료 안내 (전체 가입명단 확정 후)
    -> 보험료 개별 송금 (가상계좌 부여)
    -> 보험가입 완료 (증권발행)


    * 신청 : 한국해기사협회 ( TEL : 051-463-5030, E-MAIL :kmoa@mariners.or.kr )


4. 보험금 청구 및 문의 사항
   - 담당자 : 조기영 대리 (계약담당 : 동부화재 해운항공보험부)
   - 연락처 : TEL : 02-3011-5845, E-MAIL : kycho@db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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