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조회 34,749
관리자 2015-10-28 14:51:59
부산항이 국제선원복지네트워크의 IPWP 프로젝트 제1차 선원복지위원회(2006 해사노동협약 제4장 규정 4.4) 결성 프로젝트의 우선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5.10.22.(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창립총회에서 결정된『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의 회칙에 따라 회원(제4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1. 내 용 :『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회원 가입
2. 회 비 : 일금 삼십만원/년 (₩300,000)
3. 계좌번호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05-20-190750
예 금 주 : 임재택 (부산항선원복지)
첨부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끝.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