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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안내

조회 52,939

관리자 2017-03-21 15:12:39

Ⅰ. 선상투표신고
  1. 신고기간 : 2016년 3월 22일(화) ~ 3월 26일(토), 5일간
  2.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4. 8. ~ 4. 9.) 및 선거일(4. 13.)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
  3. 신고방법
   < 승선 예정 선원 - 서면신고 >
    ① 선상투표안내문(별지 1)을 읽은 후
    ② 작성예시(별지 2-1)를 참고하여 선상투표신고서(별지 2-2) 작성
    ③ 선장(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서명이나 도장)
    ④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2016. 3. 25)까지 우체국에 접수 또는 우체통에 투입
   < 승선하고 있는 선원 - 팩시밀리신고 >
    ① 선상투표안내문(별지 1)을 읽은 후
    ② 작성예시(별지 2-1)를 참고하여 선상투표신고서(별지 2-2) 작성
    ③ 선장(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서명이나 도장)
    ④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팩시밀리번호(별지 3)로 전송
        ※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6. 3. 26.)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
  4. 유의사항
    ? 선상투표신고서는 한글로 기재
    ?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