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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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2020-07-24 09:04:30
- 공 고 -
(사)한국해기사협회는 2021년도 제67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을
본 협회 정관 제31조(대의원의 선출),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사)한국해기사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2020년 4월 28일)와 2021년 제67차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2020년 7월 21일)의 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