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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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20-09-04 14:35:57
「2020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 추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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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표창 개요 |
□ (목적)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에 기여한 장기승무 선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Seaman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 치하
□ (표창대상) 장기간(20년 이상) 무사고로 선상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 선원(선장․기관장 등)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창인원/규모) 2명 이내 / 포상금 500만원, 기념패 등 수여
2 | | 표창대상자 추천 |
□ 추천대상자: 경력요건과 공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경력요건) 승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외·내항 화물선, 국제여객선, 연안여객선, 해외취업선, 어선 등의 승선 경력
** 단, 경력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해사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선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선원에게 귀감 될 만큼 지대한 자는 추천 가능
ㅇ (공적요건) 해사안전 관련 다음의 공적이 있는 자
▪ 선박에 장기간(20년 이상) 승선하면서 無사고를 달성한 자 ▪ 해상에서 국민ㆍ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현격히 공헌한 자 ▪ 선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그 밖에 해사안전에 크게 기여한 자 |
※ 추천제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추천기관
ㅇ 선원․해기사관련 단체
ㅇ 해운업체, 선원고용주, 안전관리 또는 선박관리관련 업체
ㅇ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노·사간 협의를 통해 업체당 2명 이내로 추천 요청
□ 후보자 추천 관련 유의사항
ㅇ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
*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
ㅇ 후보자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 조회 등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조서 등 추천 서류의 진위성, 포상 적합여부 등 반드시 사전 검증·확인 절차 이행 후 추천
ㅇ 추천된 후보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탈락 사실 또는 중간 진행 과정 등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음
* 표창 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통보 예정임
3 | | 추천방법 및 제출기한 |
□ (제출서류) <참고>의 서식 작성 제출(증빙 자료 포함)
□ (제출방식)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20. 9. 18.(금) 18:00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우편 제출의 경우 동 시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이메일 제출 시 한글파일 및 PDF파일로 제출, 제출시한을 초과한 추천 건은 불인정)
▪ 제출처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김문선주무관, 이메일 : msun0911@korea.kr ▪ 문 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김문선주무관, ☎ 044-200-5827 |
* 보다 자세한 사안은 첨부파일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