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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4년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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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지 2024-09-11 17:49:29

「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19573호)」부칙 제5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시행예정인 2024년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9월 11일 ~ 9월 23일(13일간)

□ 교육문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 선박안전관리사 특례교육 담당자 : 정현진 사원(051-620-5567)

□ 교육신청
  - 회차별 특례교육 일정 확인 후 원하는 회차에 개인별로 한번만 신청가능하며, 여러 회차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2024년도 회차별 교육일정 중 한 회차만 신청가능하며, 늦게 신청하여 대기자로 분류된 경우, 취소자가 생기면 대기순으로 교육등록(대기자 중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향후 2025~2026년도 회차별 교육일정 중 한 회차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예약시스템(edu.seaman.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을 통한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 교육신청기간 이전 회원가입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3일 14시부터 정원 마감시 까지(20명, 선착순)

□ 기타사항
  - 특례교육 수료 후 동일 또는 다른급수의 특례교육 신청 불가
  - 회차별 교육시행 7일 전 교육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특례교육 수강을 위한 필수 지원서류 제출 요청 예정
  - 2회차 교육 (9월 25일~27일) 접수자는 9월 24일까지 필수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 신청 전 지원서류를 미리 준비요구됨
  - 교육신청 후 지정기한까지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 시 교육은 직권으로 취소되며, 차순위 대기자에게 교육기회 부여 예정
  - 심사업무 종사자(붙임 1의 1급 3호), 해사안전감독관(붙임 1의 1급 4호)은 정부에서 확인가능하여 서류제출 불필요
  - 자격증 발급 : 교육이수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교육 종료 시 자격증을 발급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연수원에서 재발급 가능

□ 세부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