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청장이인수)은 2006년 7월 5일 2시에 부산해양수산청 신관2층에서 본 협회 박찬조 회장을 비롯해 해양수산관련단체장 15여명을 초청하여 지난 4월 21일 장관초청정책간담회시 건의된 정책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이진걸 정책보좌관이 참석하여 관련단체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당 실무책임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를 먼저 듣고 관련 단체장들의 질문과 추가건의사항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본 협회에서 건의한 정책 ▷ 해기사면허의 국가기술자격인정, ▷ 외국인 해기사 고용관련 근본적 대책 마련, ▷ 선원교육비 전액국가 지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해기사면허증에 상응하는 육상의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구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기사가 육상 취업시 관련 자격을 유사자격으로 인정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해기사 고용범위는 우리부 고시에 의하여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사합의 동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며, 선원교욱비 국고지원은 올해 1단계로 안전교육비가 면제되도록 예산처와 협의중이며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 협회 박찬조 회장은 해기사면허증의 국가기술자격 인정을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고 외국인 해기사 고용문제는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기사를 위한 국가정책 문제임을 강조하며 외국해기사를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기전승을 위한 국가정책 문제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선원교육비는 해양수산연수원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선원교육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