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협회업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 11,420

최고관리자 2007-07-03 16:39:43

첨부파일
 
<사진설명: 좌측부터 국회농림위 이영호의원, 해상노련 김수조본부장, 추형호 회장> 추형호 본 협회 회장이 마침내 선원사회의 당면현안이자 숙원이었던 병역법 개정안(승선근무예비역제도)을 통과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2007년 7월 3일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3년 승선하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83명 찬성 181명 기권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산업기능요원폐지에 따른 해기사 수급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더 안정적인 해기사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뿐 아니라 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한 운항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이 제도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인 1993년까지 존속한 “특례보충역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정부의 “비젼2030”정책에 반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해운의 특수성과 국가비상시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는 점이 크게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지난 3월 본 해기사협회를 비롯 8개 해운관련단체로 구성된 병역제도추진위원회를 통해 건의문, 법안초안 작성 등 수차례 회의와 관련세미나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기에 가능했다. 특히, 협회 업무를 상근임원에게 위임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와 정부를 매일 오가며 이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추형호 공동위원장(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의 역할이 컸다. 본 협회 추형호 회장은 이번 사안이 국가와 해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해기사 병역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했고 해운 역사에 남을 커다란 공적을 이루었다. 한편, 추회장은 지난 4월 전임회장의 조기퇴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해기사협회장 보궐선거에 당선하여 협회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막중한 정책사업을 맡아 혼신의 힘을 다해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2030정책과 관련하여 형평성문제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을 논리적인 설명과 감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와 정부를 설득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