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 국적 및 관리선사 소속 육상직 해기사 20여명 초청
2007 육상직 해기사 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12월 18일(화) 11시 해기사협회 회의실에서 육상에 근무 중인 해기사 20여명을 초청, 협회현황 및 2007년도 주요사업 등 협회활동내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회 활성화를 위한 일선 회원들의 각종 의견 수렴 및 협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해기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본 협회 추형호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병역법 개정”( 2007.7.03일 국회 통과)과 “시행령(안)”에 관련 입법 추진과정 및 추진방향 등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협회 자산가치 증가에 기여하고 나아가 협회의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키며 강당과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협회회원 및 가족, 회원사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코자 협회 회관의 증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은 향후 관련법(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참석자 및 임직원 소개 후 △협회현황 및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 △최근 해사관련 법령 개정 현황,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 △2008년도 대의원선거 및 투표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난 뒤, △해기사협회의 발전적 방향 모색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의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사정 실무 협의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과 관련한 필수선박, 지정선박, 일반선박 중 필수선박/지정선박의 증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해기전승에 필요한 사항과 현안 문제점 등에 관하여 열띤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초급해기사의 산업기능요원 TO 배정의 문제, 승선해기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추형호 본 협회 회장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관련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 외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