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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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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3-31 17:05:02
우리 협회(민홍기 회장)는 3월 31일 해기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송대원)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법인 삼양은 4월 1일부터 본 협회 법률고문으로서 해상·육상에서 근무하는 회원과 가족들의 법률문제 또는 분쟁에 관한 상담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통해 어려운 법률분야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사무실도 우리 회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기사출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 법률·세무관련 상담은 본 협회(전화, 팩스,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1-463-5030~2 | FAX: 051-463-9297 | E-mail : kmoa@marin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