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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8-31 17:02:19
8월 30일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국회 안상수 의원실이 주관하는 제3회 항만·물류법세미나가 ‘한진해운 사태 1주년, 그 반성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고 화주 등 물류업계전반에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한진해운 선원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한진 해운 사태로 1000여 명의 고급선원들이 실직됐다”며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중심인 만큼 전시에 필요한 동원선박들이 많은데 이 배들이 사라지면서 병력(선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해운업 지원방안에는 선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선원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간의 각 분야별 피해 등 변화된 상황과 각 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