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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19-11-28 10:20:02
우리 협회는 지난 1년 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 및 축소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가 기존 방침인 50% 감축에서 20%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확정 지어졌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목) 오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6년 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와 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해운수산업체에서 5년 이내에 36개월간 승선 근무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해양계 대학교를 졸업하는 2026년부터 8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는 데다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승선근무예비역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던 해운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아쉽지만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인원을 500명으로 반으로 줄이는 것이 국방부의 당초 방침이었다는 점에 미뤄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13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해수부 앞 집회를 시작으로 2월 18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3월 22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저지를 위한 국방부 집회, 5월 28일 승선예비역제도 축소 저지를 위한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존치를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왔다.
협회 이권희 회장은 지난 활동들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인 데다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할 때 어떤 특혜도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