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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21-01-21 13:35:06
1월 15일(금) 14시 한국선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해기사들의 해상활동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해사법은 대부분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거나 선진해운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해기사협회는, 해기사와 해사(海事) 산업계 종사자(선주, 선박관리사, 도선사 등)에게 전가된 징벌적 법령의 식별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해사 산업계가 뜻을 모아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다.
한국해기사협회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표로 발주한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근래에 해기사나 선주, 도선사 등 해사 산업계 종사자에게 강화된 징벌적 법령을 물적, 인적, 환경‧보안 분야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그 적정성을 살펴본 후,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사법의 법정형 적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최석윤 교수)이 금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해기사협회와 한국선장포럼,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선장포럼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도 함께 참석하여 연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 협회 이권희 회장은 “해사법 외에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