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를 비롯한 해운 업계, 부산 시민단체는 7월 5일(월)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112개 해운 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운 죽이기 결사저지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는 한진해운 사태 재발과 한국 해운 죽이기"라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소 5천억원에 달하는 공정위 과징금은 기사회생한 해운업을 다시 고사시키는 행위이자 해운재건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종이박스로 만든 공정위 모형을 대형 망치로 부수며 공정위 해체와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해운 산업 발전과 해운 강국 건설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해운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책위는 조만간 공정위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해운사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