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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과징금 관련 긴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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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21-07-21 11:29:25

 

 7월 20일(화) 오후 부산일보에서 ‘공정위의 컨 선사 과징금 부과 논란’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사태는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외 선사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해운·항만 업계는 공정위가 국적선사 12곳, 외국적선사 11곳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8.5~10%·8000억 원 상당 추정)을 부과할 경우 이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 측 주장에 의하면 해운업계가 공동행위 인가를 받은 적이 없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며 “해운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공동행위를 공정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나 해수부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문제 삼는 기본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122차례의 부속협의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담당 부처인 해수부의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공동행위 인정 배경과 국내 해운법 제정의 역사 등을 들어 해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사안에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독과점 금지법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해운업의 공동행위는 인정한다”며 “전세계 물류뿐 아니라 경제 관련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합의된 이러한 역사성을 무시하고 공정위가 단견으로 칼자루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부총장도 “1978년 해운법 개정 때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공정거래법은 3년 뒤인 1981년에 제정됐다”며 “당시 공정위의 전신이 된 기관에서 이미 해운업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등록증을 발급해 준 바 있는데, 이제 와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해운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데, 만약 과징금이 동남아 항로뿐 아니라 한일, 한중, 원양 항로까지 적용되면 국내 선사들은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다”며 “해운업이 조선업은 물론 항만·물류 등 부대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커 고용 등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가 하나의 선사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이번 과징금 부과 논란은 12곳 국적선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번 과징금 사태가 미칠 여파가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클 것이다”며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업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해운산업과 부대산업이 공멸할 길을 선택한다면, 국가가 먹고살 일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법적 흠결을 보완할 해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철 부총장은 “현재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부속협의 신고 여부 등이 해운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한다”며 “앞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신설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와 같은 잣대로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만 약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해운업계의 추산이다. 장영태 원장은 “농해수위뿐 아니라 정무위, 법사위 3개 위원회 소속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400개 산업 중 지금 잘 되고 있는 3개 산업인 해운, 조선, 반도체가 모두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를 다 죽일 셈이냐”고 말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한진해운 사태 때는 정부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몰랐고, 해운인들도 집회, 시위 한 번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해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데다 해운재건의 성과를 자랑했던 만큼 정부가 앞장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무 부회장도 “해운 선사의 공동행위는 세계적으로 허용된 것인데,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