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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 하계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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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철 2022-08-25 14:26:21

 
8월 23일(목)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한국해사법학회·한국해양대학교 근현대 한국 선원 기초연구팀 공동 하계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 선원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사법상 선원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조선시대 지토선의 운항과 선원의 지위 ▲선원의 해외진출 60년, 성과평가와 예우방안 모색 등 개별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이수진교수(공동연구 한해대 홍성화・최석윤・최정호교수)의 ‘해사법상 선원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세월호 사고 후 지나치게 강화된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연구 및 개선점을 제기해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선원법 제160조에 규정된 선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의 적정성 연구, 선박안전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의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과 안전 설비의 결함을 신고하도록‘이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타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