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사이버시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사이버시위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맨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네티즌님들의 광범위하고 폭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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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안과 관련한 긴급호소문]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인 심경철장학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의인 심경철장학회는 2001년 1월 항해중이던 유조선이 급작스런 폭발화재로 침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있던 개인구명장비인 구명튜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2명의 여성 실습해기사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혹한의 겨울바다에 생명을 바친 고 심경철항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위하여 만들어진 뜻깊은 의인장학회입니다.
고 심경철항해사는 그해 10월 간난신고의 우여곡절끝에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확정받고 유가족께서는 위로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장학회를 설립, 해양강국을 이끌어나갈 해양계 청년학생들에게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장학금 시상을 비롯한 추모집발간, 추모비건립등의 일련의 추모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는 2004년 9월 3일 전병헌의원을 비롯한 21명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국립묘지법안을 보고 날벼락을 맞은 참담한 심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의사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실현하고 그 헌신과 희생정신을 높이 기려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의사자에 대해 국립묘지 내에 안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법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하여는 두말할 나위없이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의 조항에 들어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의로운 희생을 또다시 짓밟아버릴 수도 있는 발의안이 올바르게 입안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제시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안장대상자 등) ①국립묘지에는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안장대상자”라 한다)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한다. 이 경우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모발,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10.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구제행위가 의사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것
나. 의사자와 피구제자가 친족관계 또는 직장동료 등 사실상의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다. 구제행위가 의사자의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현저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
위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때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확정받은 의사자들중에 가.나.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들은 법률조항 그자체로 커다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서조항들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자 심사기준의 가장 예민한 기준들로서 정부에 의해 의사자로 확정받았다는 것은 고인의 희생이 이미 그러한 기준들을 뛰어넘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립묘지법안에서 또다시 왈가왈부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앞서 통과한 법률적 판단과 확정을 나중에 뒤집어버리는 결과를 낳게되며 이는 의사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자 고인과 유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오욕을 안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맨아래에 남기는 홈페이지의 <의인심경철자료실>에 모아 두었다시피 우리는 고 심경철항해사님을 의사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전현직해기사들이 모여 해기선원사회의 광범위한 동참아래 사이버시위를 비롯한 행정소송/심판을 완강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KBS 및 기독위성방송 방영분등 여러 자료들 참고)
그리고 정부는 정밀한 실사 및 증언과 함께 엄정한 법률적 판단하에 마침내 고인을 의사자로 확정함으로써 세계8대 해양강국인 한국해기선원의 우수성을 세상에 널리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의사자확정 판결의 의미를 높이 기리고자 고인의 '의인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펼쳐가는 일련의 추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 심경철항해사가 의사자로 확정받음으로 인해 그 뒤에 발생한 남극세종기지의 고 전재규님이나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님도 무난하게 의사자 또는 1급의상자로 확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선박이 침몰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한국해기선원들의 훌륭한 상호구조활동을 포함, 고 심경철항해사님의 아름다운 희생정신이 국제해사기구(IMO)나 해양선진국들의 교육자료에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갈 작정입니다.
제4조 10항의 안장대상자 단서조항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하여 국립묘지법안을 발의하신 21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번에 발의하신 입법취지는 군인이나 순직공무원등 국가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사자들의 사회적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의사자묘역을 설치하여 안장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 치열한 전투중 전우들이나 이웃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다가 순직한 장병들은 어찌하여 그런 단서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전우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애국장병들도 당연히 지금 국립묘지에 누워계신 것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동료를 구하다 희생한 의사자들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2.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의사자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여론은 남극세종기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희생하신 고 전재규님의 사고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과 방송에서 대서특필된 고 전재규님의 비통한 소식은 온 국민들께 큰 안타까움이자 감동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분들은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가?하는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한 내용으로 본다면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려다 희생하신 고 전재규님의 영혼은 앞으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3.또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로 보면 전병헌의원(대표발의)등 21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제출한 <국립묘지법안>외에 이병석의원(대표발의)등 17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국립묘지기본법안>을 별도로 내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석의원등 17명의 국회의원님들이 9월13일에 제출한 발의안에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사자들의 국립묘지안장과 관련한 일체의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확정받으면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의 같은 취지의 법률발의안을 두 그룹의 국회의원님들이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같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입법발의안이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때 의사자들의 국립묘지와 관련된 사안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두 그룹의 국회의원님들(총38명)이 합의하셔서 국립묘지(기본)법안을 심사숙고한 후에 새롭게 공동발의하여 주실 것을 진지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어떤 존재라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선 챙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자를 고인으로 둔 안타깝고 속절없는 심정은 의사자 유가족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번 국립묘지법안은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내포하는 본래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검토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른 조항들은 훌륭한 취지와 내용이 담겨진 국립묘지법안 발의안이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고 입법화되면 '졸속'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는 거세게 항의할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바입니다.
부디 혼탁한 현실사회에서 극소수 의인들이 차지하는 빛나는 교훈과 의미를 아름다워야 할 미래사회에 비추어 가늠하시고, 다시한번 이번 발의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로운 죽음들이 헛되이 다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호소드립니다!
2004년 9월 16일
http://www.mmu21.org
의인 심경철장학회/목포해양대학교 청년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