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선박회사 및 승선원 제위
제 목 : 선원수첩 여권기능 배제에 따른 안내
1. 성원과 협조에 항상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상기 제목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7406,05'3.24) 및 선원법 개정(제45조의,05'3.31)에 의하여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국제항행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선원수첩 외에 여권을 소지하여 승선(출입국)해야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05. 6. 1일 부터
나. 여권소지 대상 선원 :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으로 출, 입국하는 내외국 선원
(단, 시행 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함)
다.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 ILO 2003 협약개정 제185호규정 발효 05'2.9>
발급시까지 대체사용 가능함
라. 누구든지 대한민국 출입국시 유효한 여권(선원수첩 삭제)을 소지하고 출입국
심사를 받도록 출입국법 개정
3. 여권은 선원수첩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외국공항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국가(특히 대만, 싱가폴 등)가 많으므로 실무진에서는 선원출입국 업무수행시 비자발급과 함께 이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선원의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본적, 전화번호, 학력 등 기본내용 필요 여권용 사진( 3.5x4.5cm)2매, 도장, 주민등록등본1매, 주민등록증 등으로서 행정 처리기한 3박4일 소요됩니다. 필요시 위임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200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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