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은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정승선경력이 2년 2개월이시면 해당 자격면허는 소형선박조종사입니다.
다만 함정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직무가 갑판,조타,병기(장포 사통, 전탐, 음탐, 전자,
유도분야 또는 기관의 운전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관계기관( 해양경철서 등)에서 승무경력증명서로 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본 협회에 직접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51-463-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