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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선-같이 먹고살자

조회 2,814

해기사 2005-10-28 03:43:24

도선사시험제도에 대해서 한마디하고자한다.
현행의 도선사시험자격기준을 보면 G/T 6000톤이상의 경력으로 되어있는것은 착각이다.도선사들의  자력도선실력을 보자면 조그만 중형선인데도 지들 마음대로  TUG를 2
척씩이나 사용하고 대형선에는 3척 4척등 쓰고싶은대로 다쓰고 접이안하는것도 보면 그리 시원찮은 도선사들도 많이 보아왔다.이렇게 TUG를 지들쓰고싶은대로 다쓰고 접이안할 정도라면 일항사의 경력이라도 충분히 도선사의 업무를 할수있다고 믿는 바이다.
그런 반면 현지의 중형선의 선장들은 가능하면 TUG를 사용하지않고 접이안하는 선장들도 많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사실 중형선의 도선정도라면 중형선 6000톤미만의 선장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도선사보다는 자력도선경험이 더 많고 더 잘한다고 자부하므로 도선사시험 자격기준을 당신네들만 먹고살려고 달려들지말고 6000톤미만의 중형선선장( 1급항해사면허)들도 도선사시험을 응시할수있도록 법개정을 할 용의는없는지? 묻고싶다.
6000톤이상 탄 도선사는 6000톤이상 도선하고 6000톤미만 탄 도선사면 6000톤미만만 도선하도록하면 되지않겠소?
해기사협회가 해기사들을 위해서 다 같이 골고루 먹고살수있도록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해기사
2005-10-28 11:20:47
말씀하신바와 같이 chemical tanker선은 거의가 6000톤미만으로서 2급선인 1600톤-6000톤미만의 선에 1급면허의 선장들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