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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순환제도의 건의

조회 2,702

관리자 2005-11-29 12:52:56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해기사의 매력화 방안의 일환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말씀하신 "선장들의 국내 각항의 도선면허를 갖고 있는것"은 그 항구에 1년에 4회이상(위험물선 8회) 입출항한 경우에 선장과 선박에 강제도선을 면제해 주는것이지
절대로 "도선사면허"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항구에서 강제도선 면제를 받은 선장이라도 도선사면허가 없으므로 도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현행 도선법하에서 중소형선을 도선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협회에서는 해기전승을 위한 모든 매력화 방안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