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 여러 선종이 있다 보니...
그동안은 3급(항)면허로 승선하다...10t, 261kw*2 되는 작은 소형선으로 발령이 났답
니다. 기관장이 따로 없기에 소형면허를 취득해서 선, 기관장장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소형선에 승선하는 동안 소형면허로 고립되어있는데 그럼 3급면허는 나중에 5년후에 취득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소형 면허라두 승선중이라 상관이 없이 재교부 신청때 보통때 처럼 유효기간에 재교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