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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s code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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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6-14 17:29:02

Isps code 제정 경위
미국 9.11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 ~ 9)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IMO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발효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개요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
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 · 시행 의무화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박
(회사포함)
선박 및 회사보안책임자 지정 · 훈련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선박보안경보장치 탑재 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보안장비 설치 · 운용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부 아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회사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지방청 수행

시행근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해양부 고시제2003-65호, 03.10.25. 시행)
- ISPS Code를 도입 · 시행하기 위하여는 법률을 제 · 개정하여 국내수용 하여야하나, 협약발효시기
('04.7.1)가 촉박하고 사전 준비기간(최소9개월)소요를 감안하여 우선 고시로 제정하고 추후 법률로
정비

우리나라 적용대상
선박(383척) : 여객선(7척 화물선(375척)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1척)
항만 : 전국 28개 무역항


※ 참고자료
- 선박보안(ISPS Code 인증절차) 도해
- 선박보안계획서(SSP) 주요내용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CHECK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