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87. 3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 이후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상에서의 선원,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운선사의 육해상 모든 부서에 자발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토록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제정하여 1994. 5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제9장으로 신설하였읍니다.
국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요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