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낙하식구명정의 사고방지(0603)
최근 건조되고 있는 대형선박은 대부분 자유낙하식 구명정을 탑재하고 있으며, 자유낙하식 구명정 역시 SOLAS 제3장 제19규칙 3.3.4항에 따라 구명정의 퇴선훈련은 3개월마다 구명정을 진수하여 수면위에서 지정된 작동요원에 의해 작동하여야 하며, 그 진수방법에 있어서 매 6개월 마다 최소한 1회 이상은 구명정의 작동요원과 비품을 탑재한 상태에서 자유낙하진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의진수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유낙하진수에 의한 퇴선훈련은 12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유낙하식 구명정을 탑재한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최소한 12개월에 1회 이상의 자유낙하식 진수에 의한 퇴선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정대율 교수(051-620-5745)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