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여객선, 내항화물선, 예선의 선령제한 관련 법령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사항을 보시려면 첨부물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내항여객선의 선령 기준은 20년이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해운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2.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운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3.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다만, 폐기물운반선은 17년 이상) : 신규투입(등록)내항화물선의선령제한 제1호다목 참조
4. 예선의 선령제한 :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 항만법시행규칙 제13조제6호 참조
5.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및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령 13년이상 외국 도입 예선에 대하여 예선업 등록을할 수 있다. : 예선운영및업무처리요령 제4조제4항 참조
6. 유·도선의 선령기준 : 목선및합성수지선의 경우에는 15년이하, 강선의 경우에는 20년이하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