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주와 하주 및 선박회사 등이 주로 사용하는 관련 계약서 들이 서구에서 제정되어 법규해석 및 분쟁발생시 영국 내지 미국법을 적용하여 외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영문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분쟁발생시 국내 업계의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해법학회에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해사표준계약서의 제정을 의뢰하여 한국법을 적용하고 분쟁도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해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조문별로 해설을 추가하여 관련 업계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종의 해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 항해용선분야
- 항행용선표준계약서 (KORGEN 2006)
-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 (KORCOAL 2006)
* 정기용선분야
- 정기용선표준계약서 (KORTIME 2006)
* 선하증권약관분야
-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 (KORCONLINE 2006)
- 용선계약표준선하증권 (KORCONGEN 2006)
- 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 (KORMULTIMODAL 2006)
* 선박매매계약분야
- 선박매매표준계약서 (KORSALE 2006)
* 선박건조계약분야
- 조선표준계약서 (KORSHIPBUILD 2006)
계약서 원본 파일은 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cab.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