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부산해양경찰서 - 해양환경모범선박 확대선정

조회 11,668

최고관리자 2007-01-15 10:38:22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제도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모범선박 확대선정 예정
○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국제물류의 중심인 부산항에 걸맞은 맑고 깨끗한 청정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의 대상을 확대 선정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 부산항이 선적항인 선박과 부산항을 주항로의 기항지로 하는 선박을 보유하는 선사에서는 다음의 모범선박제도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 적
○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선주, 선원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솔선수범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모범선박 지정기준
⇒ 다음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 선령 20년 미만의 내국적 선박 및 나용선
○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선령 15년 미만의 내국적 선박 및 나용선
○ 모범선박 가입 신청일전 3년 이내에 출입검사를 2회 이상 받은 선박
○ 모범적으로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준수한 선박
○ 모범선박 가입 신청일전 2년의 기간내에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벌금이나 과태료처분(1회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선박
○ 모범선박 지정해지가 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선박
○ 모범선박 지정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탈락한 선박으로서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선박

□ 모범선박 지정절차 및 방법
○ 선주, 선장이 모범선박 가입신청서를 작성 선적항 또는 주 운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
○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해양경찰서는 당해 선박에 대한 모범선박요건기준에 적합여부 및 정밀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실천능력을 점검
○ 해양경찰서장은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지정승인 및 해양환경모범선박 증서를 교부

□ 모범선박의 의무
○ 모범선박은 선박에서 발생한 기름등폐기물의 적법처리 등 해양오염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환경보전에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 모범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모범선박은 매2년에 1회 선박출입검사 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해경서에 요청하여 검사를 받되 출입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검사일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 선박의 운항 중 해양오염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 모범선박증서는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모범선박에 부여되는 혜택
○ 임의적인 불시 선박출입검사가 생략된다.(행위불명 오염사고 조사 등 특별한 경우 예외)
○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범선박임을 감안하여 1/2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 해양오염 관련 정보 또는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모범선박의 선주, 선장 등은 전화, 팩스 등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출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적인 선박운항 및 선원 편의 제공을 얻을 수 있다.
○ 모범선박의 선주 또는 선원 중 특히 해양오염방지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해양경찰청장, 서장) 포상을 줄 수 있다.

□ 모범선박 지정해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모범선박 지정이 해지된다.
○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모범선박 지정해지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 모범선박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을 경우
○ 모범선박의 선령이 2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담당부서 : 해양오염관리과 감시계
담 당 자 : 환경주사보 전상보
전화번호 : 051-405-6413 \n[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7-01-15 10:38:42 새로운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