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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조종면허 취득 절차

조회 12,410

최고관리자 2007-01-15 10:47:31

배 경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여 매월 1회 요트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1 단계
- 필기시험 응시하기 (해기사 면허 소지시 필기시험 면제)

○ 하나, 방문접수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및 인근 요트면허시험대행기관 (한국외양범주연맹 -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위치)을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시 사진 2매(3×4 신분증과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4000원의 수입인지를 준비해야한다.

○ 둘, 인터넷 접수

인터넷 수상레저종합홈페이지http://wrms.kcg.go.kr에 접속한 후,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단,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조기 입회, 해양경찰청 소정 양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 셋,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경찰서 방문접수)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대상이 된다. 면제 받기 위해서 그에 따른 해기사면허 원본과 신분증 및 사진 2매(3×4)를 가지고 인근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를 방문하여 응시원서에 필기 면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단계

- 필기시험 및 실기 응시

시험 치는 날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준비해야 한다. 필기시험 후, 10분~15분 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합격자에 한해 현장에서 즉시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하다. 실기시험 수수료는 54,000원. 요트조종연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위치한 (사)한국외양범주연맹 사무실(051-743-1454)에서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다. 실기시험 합격여부 역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3 단계

- 안전교육 이수하기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하였다면 3시간의 안전교육이 남아있다. 요트를 안전하게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교육비는 12,000원이며 교육일은 당일이 아니라도 정기시험이 있는 날짜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4 단계

- 면허증 발급받기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진(3×4) 1장과 소정의 발급료 5,000원을 지불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직접 수령을 원한다면 익일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를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고, 만약 우편 송부를 원한다면 등기료 1,810원을 지불해야한다.


* 일반조종면허 2급 (해기사면허 소지시 필기시험 면제)
-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등 이용시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져계 ☎051-405-0438

한국외양범주연맹 사단법인 ☎051-743-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