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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법 공표

조회 11,587

최고관리자 2007-01-17 08:29:09

선박안전법이 1월 3일부로 공표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은 공표 후 10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 이슈였던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 부분은 적용일부터 3년간 유예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