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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난파물표시부표(Emergency Wreck Marking Bouy)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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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2-27 14:49:20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선박이 충돌 또는 좌초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적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다른 선박에게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어 선박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난파물표시부표(Emergency Wreck Marking Bouy)"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비상난파물표시부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실시한 후 정식 IALA 부표시스템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82/24 제11.16항 참조)에서도 IALA의 시범실시를 승인하였습니다.

선장 및 항해사들은 "비상난파물표시부표"에 대한 하기 정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난파물표시부표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음

- 기둥 또는 원통모양
- 청색과 노란색의 수직 줄무늬(간격 및 갯수가 같으며, 최소 4개, 최대 8개)
- 호광등(청색과 노란색 등이 교대로 비추는 등)
- 호광등의 주기 : 3초[청색등 1초 + 0.5초(점멸) + 노란색등(1초) + 0.5초(점멸)]
- 광달거리 : 통상 4해리
- Racon (모르스부호 "D") 및/또는 AIS Transponder
- 형상물 표시(Top Mark) : 부착할 경우에는 "노란색 삽자가"

붙임 : 1. IALA 규정에 의해 실제 설치된 "비상난파물표시부표"
2. IMO 제52차 NAV전문위원회에 제출된 의제문서

상기 정보가 선장 및 항해사의 안전항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분은 정대율 교수(051-620-5824)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