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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시행령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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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0-04 17:16:45

선박안전법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시행일 : 2007.11.4

● 개정 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①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선박을 정함(제2조)
1.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계선)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부선으로서 평수(平水)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 함.
나. 부선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4. 계선을 하고자하는 선박 소유자 등은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조제2항)
5. 상기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부선으로서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등은 별도건조검사를 받도록 함.(제2조제3항)

②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는 경우 적용범위를 정함(제3조)

③ 선박안전법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을 정함(제4조)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을 따르도록 함.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 이상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선박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정함(제5조)
1. 선박검사증서 : 5년
2. 여객선안전검사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는 5년
3.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도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도록 함
4.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起算) 방법을 정함(제5조제3항)
기산방법은 현행과 같음(다만, 최초 정기검사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완료일과 증서발급일이 같아야 함)

⑤ 선박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연장은 1회로 한정하여 연장하도록함(제6조)
1.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장소인 경우 : 3개월 이내
2.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600마일 이내인 경우 : 1개월(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한함)

⑥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함.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선박검사증서 : 5년
4. 2007년 11월 4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은 2009년 11월 3일까지 개정된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도록 함. (부칙 제4조)

⑦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이사회의 결정사항, 사전운영계획 및 예산 등의 제출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⑧ 검사등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협정체결 사항을 정함(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 함.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⑨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협정체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 시킬수 있도록함(제11조)

⑩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 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을 정함(제12조 내지 제14조)

⑪ 국가는 대행검사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하게 그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을 정 함(제15조)
1. 선박안전기술공단 : 3억
2. 선급법인 : 50억
3. 컨테이너검정등 대행기관 : 3억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

⑫ 항만국통제 시행 및 조치사항을 정함(제16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 함.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⑬ 해양수부장관은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 게시판(인터넷 포함)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대행검사기관, 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⑭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및 항해정지 등 조치사항을 정 함(제19조 및 제20조)

⑮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 포함)에 위임 사항을 정 함(제21조)
1. 임시항해검사(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이 시운전을 하려는 선박. 다만, KR입급선은 KR이 행함)
2.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4.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5. 우수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변경승인 및 지도․감독
6. 우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컨테이너형식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8.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청구 및 비용충당
9. 항만국통제(PSC)
10.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
11. 선박의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조사, 조사계획의 통보,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
13.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는 수수료와 항만국통제(PSC)결과 결함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어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됨

부 칙(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