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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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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0-04 17:18:54

●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67호, 2007.10.1)
선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법 개정 및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에 선박소유자가 지정하는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 함.(안 제2조제3항)
나. 소형선박의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압류등록 절차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부선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선내 비치 의무를 면제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라. 소형선박의 특례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제5조.제10조 및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팀(전화 : 02-3674 -6314, FAX : 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