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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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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0-04 17:21:14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68호, 2007.10.1)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법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 및 범선에 대해 선박 총톤수측정 신청시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함(안 제3조제1항)
나.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기재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등록 신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 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팀(전화 : 02- 3674-6314, FAX : 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