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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보호도장 잠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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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0-04 17:23:04

● 선체 보호도장 잠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271호, 2007.10.1)

「선체 보호도장 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체 보호도장 잠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 개정되어 2008. 7. 1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 및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에 설치하는 이중선측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장시스템의 기본요건으로서 평형수탱크 모의실험 및 응축체임버 시험, 도장을 위한 환경조건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나. 도장작업 기록 및 도장시스템 시방서 등에 대한 기록은 도장기술철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조선소가 제공토록 함(안 제6조)

다. 지정시험기관의 기준을 정하여 보호도장 인정시험 절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전담부서 등을 갖추도록 함(안 제7조)

라. 도장시스템 적합증서는 평형수탱크의 모의실험 및 응축 체임버 시험에 합격 시 교부토록 하며, 유효기간 등을 정함(안 제8조)

마. 도장검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선체 보호도장 잠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사기술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 110-793, 전화: (02)3674-6325, 팩스(02) 3674-6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