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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해만을 운항하는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상태평가검사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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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0-17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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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태평가검사에 대하여 한국국적선으로서 국내항해만을 운항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이상 5,000톤미만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의 상태평가 검사를 면제한다는 통보됨에 따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