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해사국은 뉴욕사무소에 더불어 본국 영토인 Panama City에 2007년11월6일 부로
"Panama Segumar Office"를 개설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알려드립니다.
신규 사무소는 고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 7일 / 24시간 운영을 하고 면제증서 발급 및 증서유효기간 연장등의 업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파나마 뉴욕사무소의 업무는 PSC관련 업무, Panama Segumar Office에서 발급한 증서의 출력/배포 및 선급의 증서발급 수수료 수납 업무 등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신규사무소로 이첩된다고 합니다.
Panama Segumar Office의 신규주소 및 담당업무별 창구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