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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보호도장 기준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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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2-21 09:12:13

● 선체보호도장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44호, 2007.12.14) 시행일 : 2008.7.1

● 제정사유
○ ''06. 12. 8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상인명안전협약 제2-1장 제3-2규칙을 개정하여 선체 보호도장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를 국내수용하기 위함
- 국제항해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으로서 해수전용 평형수 탱크 및 길이 150미터이상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 내부에 보호도장 의무화

● 주요 제정내용
○ 선체 보호도장 시스템 시험의 기본요건인 평형수탱크 모의실험 및 응축체임버 시험, 도장을 위한 환경조건 등을 마련함(제4조)
○ 도장작업 기록 및 도장시스템 시방서 등에 대한 기록은 도장기술철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조선소가 제공토록 함(제6조)
○ 지정시험기관의 기준을 정하여 보호도장 인정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전담부서 등을 갖추도록 함(제7조)
○ 도장시스템 적합증서는 평형수탱크의 모의실험 및 응축 체임버 시험에 만족할 경우 교부하며, 유효기간 등을 정함(제8조)
○ 도장검사자는 미국부식학회(NACE) 및 노르웨이 FROSIO 자격, 도장인증기술협회의 고급감리원 및 도장감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서 정함(제11조)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44 호, 2007.12.1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 2009년 1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는 선박 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현존선 등에 대한 적용유예) 이 기준 적용일 전에 건조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골 거치 또는 인도되는 선박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적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증서를 받을 때까지 국제선급연합회에 가입된 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아 한국선급에 제8조제1항의 도장시스템 승인을 신청할 경우 한국선급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이 기준에 적합하면 제8조제4항의 적합증서에 가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