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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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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2-27 10:57:26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12.21) 시행일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이 선박과 함께 이동하여 특정 수역의 수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2월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선박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선박평형수 배출을 제한하고,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따라 유해수중생물이 우리나라 관할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선박평형수 등의 배출 금지(제5조 및 제6조)
가. 유해수중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이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나.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만당국에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함.
다.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배출 및 주입을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특별수역의 지정 등(제7조)
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수중생태계의 교란․파괴가 예상되거나 선박평형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수역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나.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에 다른 수중생태계의 교란․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특별수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수역에서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주입․배출의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가.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가 국제적인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적절하게 유지․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시스템 등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 등 세분화된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에게 선박평형수검사증서를 교부하거나 선박평형수검사증서에 합격 여부를 표시하여 관리하게 함.

4. 선박평형수처리업(제21조부터 제26조 까지)
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전문적으로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고, 선박평형수처리업과 관련한 의무 및 처리명령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고 그 실적서 또는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등을 방치한 경우 그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평형수처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제29조부터 제31조 까지)
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가 국제적인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및 선박평형수교환시스템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설비의 교체․개조․변경․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항만․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 또는 항만국통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외 선박에 의한 무분별한 선박평형수의 배출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법률 제8788호,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비의 설치의무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입거(入渠)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면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형식승인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설비는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