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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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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12-27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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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92호, 2007.12.21) 시행일 : 2008.6.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을 중앙심판원장의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게 하여 그 임명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며, 심판원장과 심판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맞추어 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청구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심의 청구기간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그 밖에시정재결의 공고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법률 제8792호, 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