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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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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1-08 10:13:09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22호, 2007.12.27) 시행일 : 2008.6.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자선원에 대하여도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규정을 준용하고, 출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를 일반근로자와 같이 하도록 하며, 여성의 직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자선원을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및 18세 이상 여성선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위험.유해한 작업의 허용여부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법률 제8822호, 2007.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