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간이항해기록장치 합격장비 탑재해야

조회 12,716

최고관리자 2008-01-08 10:17:45

해양수산부는 2006년 11월10일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간이항해기록장치(S-VDR)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설치 예정인 국적선은 해양수산부의 형식승인에 합격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합격장비는 (주)시뮤레이션테크(STI)와 (주)STX 등에서 생산, 제작한 2-3개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해운선사 담당자가 해당장비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10일 선박안전법 및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 등에관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S-VDR은 국적선의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 승인된 합격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항해기록장치(S-VDR)는 국제해사기구(IMO) SOLAS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1월1일 이전에 건조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2만G/T(총톤수)이상의 선박은 2006년 7월1일부터 2009년 7월1일 이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3,000G/T-2만G/T급 선박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1일 이전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