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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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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1-14 17:02:0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수험원서 접수시간이 원서접수 첫날 0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등 3종목은 공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license.kins.re.kr)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