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조회 13,038

최고관리자 2008-01-23 17:45:36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시행일 : 2008.1.20

●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공포, 2008.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
1.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인증제 실시(제7조 및 제8조)
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및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은 인증을 하며,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해역 지정 등(제11조부터 제15조)
가. 육상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양배출허용기준과 그 처리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와 배출기준 및 배출해역을 정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폐기물배출해역 지정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 등을 정함.
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및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호ㆍ육성할 수 있음.

3. 해양시설의 신고 등(제17조부터 제20조)
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대한 대책을 갖추어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시설의 설치명세와 도면, 위치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작성,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수립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ㆍ관리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활동 강화 및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가능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처리실적 제출 등(제36조부터 제38조)
가. 해양환경관리업으로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처리실적 제출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등 등록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폐기물의 종류, 설비 등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하였으며, 처리대장 작성 및 실적서 제출 등의 사항을 정하였음.
다. 해양환경관리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출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은 정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혼란의 방지를 기대함.

5.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의견 제출 등(제49조부터 제51조)
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자가 처분기관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개시 전에 의견을 공론화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6.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정함(제61조)
가.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를 정함(제66조)
가. 오일펜스
나. 유처리제
다. 유흡착재
라. 유겔화제
마.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8.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검인표시도 하도록 함(제70조 제3항, 별표 25)

9.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함(제71조제1항)
가.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ㆍ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ㆍ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
나.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10. 상기 9. 의 자재ㆍ약제에 대해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및 인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71조제2항 및 제3항)
가.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업무대행기관 포함)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장(업무대행기관 포함)은 신청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11.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제74조)
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8
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9

12.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 (제83조, 별표 32)
가.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법제122조제3항)
나.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로 함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중 폐기물운반선 설비의 그 밖의 장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비고 제1호가목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부터 제6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2조 제1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2호 및 별표 7 제2호가목2)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8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